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사들이 종양 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도록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골수 채취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, 아니면 의사 감독 아래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법원은 재단에 무죄를 선고했지만, 2심은 골수 채취가 의료 행위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2,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심리로 열린 상고심 공개변론에선 검찰과 재단 측 변호인이 각각 의료계 종사자들을 참고인으로 대동해 토론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측은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인 만큼 간호사가 시행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설령 진료 보조행위라고 가정해도 신경손상이나 출혈 등 합병증이 일어났을 때 간호사가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없는 만큼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재단 측은 골수검사는 시술 과정이 단순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고 중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혈액학 전공 의사가 다수 포함된 대한혈액학회에서 숙련된 전문 간호사라면 검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가 골수채취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료계 안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,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양측 진술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대법관들 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이자은 <br />디자인 | 백승민 <br />자막뉴스 | 이미영, 안진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0101031349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